정보공개 제도
- 정보공개 제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1998.1.1. 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정보공개법의 개정(2013.11.7. 시행)
-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정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11.7.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제도 주요 내용
-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청구인, 대상기관, 청구가능정보에 대한 표입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다.
- 법인 및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등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 공표 정보
-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공표정보 대상>
아래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절차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서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 이의 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의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송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