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 음성자동 안내전화 전화를 이용하여 병무민원 안내를 자동으로 응답받는 제도 이용방법은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없이 1588-9090 병무청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각종 병역제도 안내 및 병무민원 상담 인터넷을 통한 각종 병역제도 안내 및 병무민원 상담 전화번호 :1588-9090 병무청 바로가기 병역의무의 근거 병역법 제3조제1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