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본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를 취급하는 연구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계획서 심의, 연구 수행 중의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을 하는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로 이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합니다.
근거법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 공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위원회 구성
공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위원 8명과 외부위원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남/여 하나의 성(性)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으며,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지원 : 팀장1명, 행정간사1명
- 문의전화 : 041)850-0468, 교양관 202호 , irb@kongju.ac.kr
- 위원현황
위원현황 연번 소속 직급 이름 비고 1 간호보건대학 응급구조학과 위원장 이경열 내부 2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부위원장 도윤호 내부 3 사범대학 교육학과 위원(전문간사) 김훈호 내부 4 인문사회과대학 사회복지학과 위원 박순우 내부 5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위원 양남영 내부 6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위원 이미숙 내부 7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위원 조옥희 내부 8 산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위원 최미경 내부 9 공주교육대학교 위원 김자영 외부
심의대상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심의종류
심의종류 | 해당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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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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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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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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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절차
- 심의면제자가점검표[다운로드 1] 확인 후, 심의면제 또는 심의신청(신속심의, 정식심의)
- 제출서류에 맞게 작성(스캔 또는 PDF_서명포함)
- 이메일(irb@kongju.ac.kr) 접수
- 서류 확인 후, 접수증 발급(서류 미비 시 접수증 발급불가)
- 심의
- 결과통지서 발급
심의종류에 따른 제출서류(학생일 경우_지도교수확인서 첨부)
심의종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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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면제 | 심의면제신청서,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설명서, 동의서(서면동의면제사유서),교육이수증, 설문지(있을 경우) |
신속심의 | 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설명서, 동의서(서면동의면제사유서), 이력서, 교육이수증,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설문지(있을 경우) |
정식심의 | 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설명서, 동의서(서면동의면제사유서), 이력서, 교육이수증,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설문지(있을 경우) |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점
- 생명윤리교육이수 필수(의무화)
참고) 온라인교육 (공지 및 교육안내란 참고) - 이미 진행 중인 연구는 심의 불가
- 연구책임자가 공주대학교 소속인 경우만 심의 신청 가능
- 서명란 확인해서 필수 기입(학생인 경우, 지도교수확인서 제출), 동의서 서명란은 서명하지 않아도 됨.
- PDF파일로 제출(참고: 한글파일 - 인쇄 - 프린터 선택에서 [PDF로 인쇄])
- 연구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는 실제 연구 중에 사용할 형식을 이용하여 작성, 형식상의 설명서와 동의서를 말하는 게 아님.
-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진에 대해서 교육이수증, 생명윤리준서약서, 이해상충공개서약서 필수 제출
- 연구기간 기본 1년(종료보고 기준은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종료 보고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다음 신청 시 불이익 발생
연구대상자 설명서에 필수 기입 요소
- 연구의 목적
- 연구 대상자의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
- 연구 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기간)
-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연구자 연락처/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락처(041-850-0468)
심의결과확인
- 심의면제, 심의면제확인서(승인) -> IRB번호부여 심의면제 대상 아닐 경우 심의신청
- 승인 → IRB번호부여
- 시정승인 →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수정된 서류(계획서 등), 필요시 변경대비표 작성 → 수정확인 후 IRB 번호부여
- 보완 → 심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수정된 서류(계획서 등), 필요시 변경대비표 작성 → 재심의
- 부결 → 승인불가
연구 중 변동사항 발생시
-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 발생시 ->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서
- 연구기간 이후 지속되는 경우 -> 지속심의신청서, 첨부서류 제출
- 연구계획 변경 시 -> 연구계획 변경심의신청서, 첨부서류 제출
연구종료
-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 종료 보고서[별지 제28호], 결과보고서(자유형식) 제출, 사유서(종료보고에 같이 기입) 제출 시 결과보고서는 1년 이내 제출가능
- 연구종료의 의미는 신청서에 계획했던 연구기간의 끝을 말합니다.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속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