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취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4호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절차’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임
- 01 각 부서 → 기획과
사업내역서
작성·제출 - 02 심의의원회
중점관리
대상사업
심의·확정 - 03 기획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리스트
공개·각부서에 통보 - 04 각부서
- 사업내역서 또는 사업관리 이력서 작성
- 게시판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