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권
주차요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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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기본 30분간 | 1,000원 | 입차 후 입차한 곳으로 30분 이내 출차 시 면제 |
추가 10분당 | 200원 | ||
일일주차료 상한 | 20,000원 | ||
월요일 | 00:00 ~ 07:00 | 무료 | |
금요일 | 20:00 ~ 24:00 | 무료 | |
공휴일 토·일요일 |
00:00 ~ 24:00 | 무료 |
할인차량
대상 | 요금체계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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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일반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시 부착) 전기자동차 |
50% 할인 |
면제차량
대상 | 요금체계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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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시 방문차량으로 임차한 곳으로 30분 이내 출차하는 차량 나.「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소방, 구급 등 긴급자동차 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라. 행사 참여 인원 수송을 위한 임차버스 등 마. 입학식, 수료식, 개교기념식, 입시관련(응시서류 제출자 포함), 거교적 학교행사(국제적, 전국적 바. 언론사 차량(언론사 신분증 또는 차량 부착물 확인) 사. 그 밖의 사업용, 건설기계, 중장비 자동차로 인식되는 차량 아. 택배, 우편물배송, 카드배송, 금융기관 ATM 기기 관리자 등(6개월 단위 등록) 자. 헌혈의 집 채혈자 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소지자 카.「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탑승차량 |
면제 | - 공무출입차량 평일 근무시간(09:00~18:00)외 주말, 공휴일 개인용무 차량 면제 제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자동차표시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또는 장애인 도우미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