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0개 법률 - 부패행위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1), 2)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방법
- 온라인 신청
공주대학교는 공직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청렴포털 신고창구와 연계하여 부패행위·공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공주대학교 교직원 부패행위, 공익 신고 등
- 신고방법: 부패행위 신고 센터(바로가기) 본인 인증 후 작성
- 신고서(붙임 참조) 작성 후 방문, 우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우편번호 30102), 대표전화 110, 1395
- (공주대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교로 56(신관동 182) 대학본부 총무과(우편번호 32588), 대표전화 041-850-0731
부패 및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
- 공주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공주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fnctId=documentViewer,fnctNo=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