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 2004. 12. 29. 제정
- 2014. 1. 10. 개정
- 2014. 10. 31. 개정
- 2021. 6. 23.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주대학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공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처·국·본부·단,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시설, 부설학교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본 대학교 소속 교직원이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원본이 파손 또는 더렵혀질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해당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대상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조의2(정보공개 불이행 처분)
총장은 정보공개처리담당자가 거짓 정보공개 및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 본 대학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사무국 총무과로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공표 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정보공개 장소에 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총장은 정보공개사무의 전문성·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명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교무과장, 기획과장,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지역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간사는 총무과 주무로 한다.
-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의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
- 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였을 때 제3자의 이의신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
-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서면심의 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위원이 제출한 서면 의견은 해당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 총무과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후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삭제>
- 총무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 기반 조성)
- 총무과와 정보전산원은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관련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총무과는 청구인의 방문청구에 대비하여 방문시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공표 목록을 수정·보완하여 매년 1월 중에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무과는 이를 취합하여 정보 공개장소에 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속 직원의 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직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운영 실태 점검)
총무과에서는 자체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칙)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공개업무 처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04. 12. 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 1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2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제9조 제1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표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민원처리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처리법 제7조) 통계관리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등(통계법 제33조) 소송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교 무 과
총 무 과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내용(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총 무 과 공직자재산등록관리 공무원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근무평정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제안 공무원 제안의 내용(공무원제안규정 제46조) - (제9조 제1항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표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총 무 과 비밀 및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 나.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 다. 충무계획
- 라. 직장예비군‧민방위대․공익근무요원 편성 및 이동 관련
국가안보 및 훈련 을지훈련, 재난대응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 (제9조 제1항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표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청사관리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총 무 과 보안 및 방호 - 학내 순찰, 경비(방호) 등에 관한 정보
-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 나. 전산시스템 담당자 관련 정보
- 다. 타 부서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시 설 과 위험물 관리 위험물의 저장 위치, 학내 시설 등의 설계도 및 구조 등 총 무 과,
정보화과정보보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대학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가.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 나.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 학내 순찰, 경비(방호) 등에 관한 정보
- (제9조 제1항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표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행정심판 및 소송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 진행중인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교 무 과,
총 무 과수사정보 교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 처리 관련 정보 -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에는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표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정보 - 각종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거나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본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계약관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 무 과, 총 무 과 인사관리 - 교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직원의 임용, 채용, 정기 (수시)인사,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휴직,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총 무 과 조사 및 감사 - 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원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 자료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노조 및 공무원단체 관련 - 대학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학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대응관련 정보
학사지원과, 입 학 과, 단 과 대 학 (대 학 원) 시험관련 - 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 학내 학업성적 산출을 위한 시험 등에 관한 정보로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닥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표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개인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특정 교직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주소․전화번호․학력․ 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 학생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민원관련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신고인,이해관계인 (피신고인), 참고인, 청구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
교 무 과, 총 무 과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교육훈련,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 교직원의 징계내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총 무 과, 재 무 과 복무․급여․수당관리 교직원의 복무(연가 및 병가), 급여, 수당(시간외 수당, 출장비 지급 등)에 관한 정보 학사지원과,입 학 과, 단 과 대 학 (대 학 원) 시험관련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표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용역수행 - 각종 용역수행 업체의 기술, 신공법, 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산학협력단 직무발명 공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따른 직무발명의 내용
-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표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재 무 과 국유재산관리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재 무 과,
기획평가과캠퍼스 이전 관련 캠퍼스 이전, 소속기관 설립 등 확정 전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불이행 징계기준(제3조의2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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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유형 | ||||
거짓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
정직 | 감봉 | 견책 | |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 정직 | 감봉 | 견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