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차 신청안내
점심시간(12:00-13:00)
구비서류
주차등록 신청대상차량
정기권 이용자(대상 및 요금)
분류 | 상세 | 요금(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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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 | 가. 전임교수, 강사, 조교 나.「공주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 2조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명예교수 제외) 다. 직원, 계약직원 |
8,000원 | 공주캠퍼스 외 교직원 면제 |
2. 교내관계자 | 가. 연구소 연구원 및 자문위원, 연구소 자체직원 나. 자체 초빙강사(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다. 산학협력단 직원 라. 공주대학교부설유치원(원아 등하교를 위한 학부모 포함), 헌혈의집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 직원 마. 학군단 간부 바.「병역법」에 따라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사. 우리 대학과 계약을 맺은 공사‧용역업체 상주 직원, 상시 출입자 및 공사관계자아. 그 밖에 교직원에 준하여 대학교와 계약 등에 따라 업무상 상주하는 자 사. 우리 대학과 계약을 맺은 공사‧용역업체 상주 직원, 상시 출입자 및 공사관계자 아. 그 밖에 교직원에 준하여 대학교와 계약 등에 따라 업무상 상주하는 자 |
공주캠퍼스 외 교내관계자 면제 | |
3. 학부생 | 가. 학부생 및 학부 졸업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지체장애인,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활동보조원으로 차량을 통한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8,000원 | |
4. 대학원생 | 가. 석사‧박사학위 과정 학생 및 대학원 졸업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공주대학교대학원 수료 후 연구생 운영 규정」에 따른 수료후연구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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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 | 가. 1개월 이상 교육 수강생 나. 1개월 이상 교내 시설물 유료 이용객 다. 타 대학 학생으로서 우리 대학의 계절학기 및 교류학기 수강생(계절 및 교류학기 기간) 라. 최고경영자과정, 최고위과정생마. 배우자와 동반 입소한 기혼자 기숙사 입소자 마. 배우자와 동반 입소한 기혼자 기숙사 입소자 |
8,000원 | |
6.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 근무자 | 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교내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의 근무자(학생회관, 은행, 학생생활관, 산학연 등) | 16,000원 | |
7. 납품업자 | 가. 물품납품업자 | 30,000원 | |
8. 기타 | 가. 학교공용차량 나. 국가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업무용 차량, 정기출입기자다. 택배‧우편물‧카드 배송, 금융기관 ATM 기기 관리자라. 명예교수, 정년(명예)퇴직‧파견 교직원, 총동창회 임원, 공주대학교발전기금 1천만원 이상 출연자 다. 택배‧우편물‧카드 배송, 금융기관 ATM 기기 관리자라. 명예교수, 정년(명예)퇴직‧파견 교직원, 총동창회 임원, 공주대학교발전기금 1천만원 이상 출연자 라. 명예교수, 정년(명예)퇴직‧파견 교직원, 총동창회 임원, 공주대학교발전기금 1천만원 이상 출연자 |
면제 | |
마. 그 밖에 상시 교내출입 목적상 정기권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