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 개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함.
-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복무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군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 가능
-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함.
- 허가제한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