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제도의의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
-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
- 복무기간
- 전문연구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36개월
-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34개월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26개월
-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일수)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X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2016.11.30.이후 소집자 부터)
-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 전문연구요원
- 복무기간 연혁
구분 | 전문연구요원 (현역, 보충역 동일) |
산업기능요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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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 보충역 | ||
'73. 3. 3 | 5년 | 5년 | 5년 |
'92. 12. 2 | 3년 | 3년 | |
'97. 5. 1 | 28월 | ||
'03. 10. 1 | 4년 | 34월 | 26월 |
'05. 7. 1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