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제도 안내
- 개요 :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상근예비역에 소집되어 21개월(기본군사교육훈련 포함)간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
- 대상 : 군소요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선발
- 복무기간 : 통산 21개월
- 복무형태 : 기본군사교육훈련 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 근무
- 복무분야 :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 선발방법 : 지방병무청(지청)장이 거주지별로 선발하되 학력, 신체등급, 연령등 자질을 고려한 선발순위에 의거 전산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