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자 처리
- 개요 : 재학생 입영연기중에 퇴학·제적 등 학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사람은 해당 학교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아 재학생입영연기 해소후 병역의무를 부과함
- 학적변동 사유
- 퇴학·제적 : 병역의무부과 대상(휴학생은 계속 입영연기 대상)
- 전학 및 편입학 :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 학적변동 처리
- 각급 학교의 장은 학적이 변동된 사람이 발생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 지방병무청(지청)장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퇴학·제적된 사람은 군 입영계획인원 범위내에서 우선 입영조치 입영예정시기는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사회복무과)로 문의
- 전학 및 편입학하여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은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입영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