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연기
- 개요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 입영연기 대상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 시설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사법연수원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 학교별 제한연령[나이(만)계산 : 당해연도 - 출생연도]
구분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사법연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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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박사과정 |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약학과 | 2년제 | 법학 전문 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 일반대학원의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 ||||
나이 |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28세 | 26세 |
- 입영연기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 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