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종류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구분한다.
- 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 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준비역 : 병역의무자로써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 전시근로역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