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재학생 제공 소프트웨어
- MS-Office(Excel, PowerPoint, Word 등) 제공
- 학교 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Office365 가입하면 MS-Office(Excel, PowerPoint, Word 등)을 무료로 사용 가능(OneDrive 10GB 제공)
- Autodesk 무료 사용
- 학교 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Autodesk 다운로드
※ (참고) www.autodesk.co.kr에서 학생 신분 인증 후 제품 다운로드 가능
- 학교 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Autodesk 다운로드
- Google Workspace 무료 가입
- 학교 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OFFICE365 바로가기에서 Google Workspace 계정 생성하기 실행
(저장용량 15GB 제공)
- 학교 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OFFICE365 바로가기에서 Google Workspace 계정 생성하기 실행
- 이용문의: 정보화본부 정보화과(041-850-0723)
교직원 제공 소프트웨어
- 학교 포털시스템 접속하여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메뉴 활용
-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MS-Office, 한글, 알툴즈(알집, 알약, 알PDF 등), KoreaPlus SPSS, KoreaPlus Amos, SAS, matlab, Adobe
※ 매년 사용권을 갱신 하는 시점에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수 있음
-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 이용문의: 정보화본부 정보화과(041-850-0721)
불법SW 사용금지 안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처벌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관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학내에서는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저작권법 제125조, 제136조, 제14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의 침해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불법 소프트웨어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 - 불법 사용 범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 양벌규정에 의해, 프로그램을 복제한 당사자와 사업주가 함께 처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유형
- 일반 사용자 불법 복제
- 개별 복사본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
-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 허가되지 않은 복사본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행위
- 하위 제품의 버전을 구매 후 상위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한 경우
- 비영리 개인에게 무료 제공 되는 소프트웨어(프리웨어, 쉐어웨어 등)를 학내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 P2P 및 웹하드를 통한 상업용 디지털컨텐츠(드라마, 음악, 영화 등)를 무단 공유 행위
- 이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즉, 개인용 PC(노트북) 등을 학교에 가져와 사용하게 되면 해당 PC(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 (프리웨어) 무료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비영리 개인에게 한함“ 등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용약관 확인 후 설치
- (쉐어웨어) 저작권사가 일정기간동안 사용을 허락한 소프트웨어로 업무용 PC에서 사용하는 등의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번들) 컴퓨터를 구매할 때 해당 PC에서만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다른 PC에서 사용할 수 없음
기타
- 검열에 임했을 때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하드를 포맷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증거 인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특정 프로그램 설치시 해당 PC의 고유번호(MAC), IP주소, PC이름을 제조사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음. (이것을 근거로 단속함)
- 각종 컨텐츠물(홈페이지, 동영상, 팜플렛, 포스터, e-Book, 인쇄물 등) 제작시에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무단으로 설치 및 사용할 경우 저작권 및 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용PC(노트북)에 무단으로 설치된 폰트가 있을 경우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