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에서 학생의 교육과 일상적,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줌
가입대상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비학위과정 제외), 수료 후 연구생
가입기간
가입기간
2023. 12. 8. 16:00부터 2024. 12. 8. 16:00까지
보험조건
교육기관 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담보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공식적인 행사, 업무수행으로 생긴 사고에 대해 보상(상해 및 사망, 후유장애)
학교시설책임담보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교육기관의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신입생 학교 행사 중 상해 담보
입학식 이전에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 중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
- 공휴일, 일요일에 학과, 동아리 등의 행사 시 부상을 입은 경우의 치료비
-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는 부서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의 치료비
- 교내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의 치료비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동안에 부상을 입은 경우의 상해치료비 및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상
- 학교에서 승인한 교내·외의 파견 실습기간 동안 부상을 입은 경우의 치료비
- 교내에서 사회 봉사 활동을 실시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의 치료비
- 답사, 야외수업, 농촌 및 기타 봉사활동 등 교내를 벗어나 부상을 입은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에서 응급상황 시 앰블런스 차량비
- 치료비에서 MRI, CT, 초음파 검사 비용 보상
- 대학원수료 후 연구생이 교내·외의 연구 및 학습활동 시 부상을 입은 경우의 치료비
- 교육기관 생활 중 상해 및 사망, 후유장애 보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
기타 예외 규정은 약관 참조
보상한도
담 보 | 1인당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 비고 |
---|---|---|---|---|
배상책임보험(대인) | 2억원 | 10억원 | 10만원 | |
배상책임보험(대물) | 1억원 | 10만원 | ||
교육기관 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 3천만원 | |||
교내·외 치료비 | 200만원 |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 2억원 |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상해치료비 | 200만원 |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학생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이내 치료에 대하여만 보상가능
보험금 청구시 구비 서류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 사고 통지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경위서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제급여 청구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보험금 청구절차
- 치료비 청구 서류 제출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치료비 건당 총액이 200만원 초과인 경우 : 학생복지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