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 제1항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표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민원처리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처리법 제7조) 통계관리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등(통계법 제33조) 소송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교 무 과
총 무 과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내용(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총 무 과 공직자재산등록관리 공무원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근무평정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제안 공무원 제안의 내용(공무원제안규정 제46조) - (제9조 제1항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표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총 무 과 비밀 및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 나.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 다. 충무계획
- 라. 직장예비군‧민방위대․공익근무요원 편성 및 이동 관련
국가안보 및 훈련 을지훈련, 재난대응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 (제9조 제1항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표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청사관리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총 무 과 보안 및 방호 - 학내 순찰, 경비(방호) 등에 관한 정보
-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 나. 전산시스템 담당자 관련 정보
- 다. 타 부서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시 설 과 위험물 관리 위험물의 저장 위치, 학내 시설 등의 설계도 및 구조 등 총 무 과,
정보화과정보보호 - 해킹, 사이버테러 등 대학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가.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 나.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 학내 순찰, 경비(방호) 등에 관한 정보
- (제9조 제1항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표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행정심판 및 소송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 진행중인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교 무 과,
총 무 과수사정보 교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 처리 관련 정보 -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에는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표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정보 - 각종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거나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본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계약관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 무 과, 총 무 과 인사관리 - 교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직원의 임용, 채용, 정기 (수시)인사,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휴직,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총 무 과 조사 및 감사 - 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원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 자료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노조 및 공무원단체 관련 - 대학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학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대응관련 정보
학사지원과, 입 학 과, 단 과 대 학 (대 학 원) 시험관련 - 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 학내 학업성적 산출을 위한 시험 등에 관한 정보로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닥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표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개인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특정 교직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주소․전화번호․학력․ 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 학생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민원관련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신고인,이해관계인 (피신고인), 참고인, 청구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
교 무 과, 총 무 과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신원조사, 교육훈련,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 교직원의 징계내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에 관한 정보
총 무 과, 재 무 과 복무․급여․수당관리 교직원의 복무(연가 및 병가), 급여, 수당(시간외 수당, 출장비 지급 등)에 관한 정보 학사지원과,입 학 과, 단 과 대 학 (대 학 원) 시험관련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표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용역수행 - 각종 용역수행 업체의 기술, 신공법, 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산학협력단 직무발명 공주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에 따른 직무발명의 내용
-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표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재 무 과 국유재산관리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재 무 과,
기획평가과캠퍼스 이전 관련 캠퍼스 이전, 소속기관 설립 등 확정 전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