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2. 게시판 작성 예시
- 제목: (제3자 제공) 입영 확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사항 공개
- 내용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공개사항입니다.
1. 제공 날짜 : 2023. 1. 1.
2. 제공의 법적 근거 : 병역법 제80조
3. 제공 목적 : 입영 확인
4.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5. 제공 부서 : 공주대학교 학사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