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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61546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내용('21.8. 5.)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10651
등록일
2021.10.20
수정일
2021.10.20

<상담 내용>

소속 교수님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 해당되는지?

 

<상담 결과>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의견·정보를 교환하는 회의 형태로 보기 어려워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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