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서례금의 상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담 결과>
다수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이 아닌 심사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직자등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