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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15136

[코로나19] Q1. 자가 격리자에 대한 출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류
코로나19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11933
등록일
2020.04.08
수정일
2020.07.09

<답변>

 

- 다음의 표에 따라 해당 되는 부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결처리 가능합니다.

 

감염자, 격리자 ,접촉자를 구분하여 출석 인정 기준, 구비 서류, 비고로 안내하는 표 입니다.

구 분

출석 인정 기준

구비 서류

비고

감염자

공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6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결 처리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진료 확인서, 의사 소견서, 의사 진단서, 처방전 등)

 

격리자*

공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62조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결 처리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격리조치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 출입국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접촉자**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입국 지연 학생 입국 후 14일 간 등교 중지 학생,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염증 의심 증상으로 인해 격리된 학생

**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에 감염자, 격리자, 감염 우려자 등이 있어 자율보호 중인 학생 등(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율보호 중인 학생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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