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다음의 표에 따라 해당 되는 부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결처리가 가능합니다.
구 분 |
출석 인정 기준 |
구비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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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 |
공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6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결 처리 |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진료 확인서, 의사 소견서, 의사 진단서, 처방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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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
공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62조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결 처리 |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격리조치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 출입국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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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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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입국 지연 학생 및 입국 후 14일 간 등교 중지 학생,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염증 의심 증상으로 인해 격리된 학생
**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에 감염자, 격리자, 감염 우려자 등이 있어 자율보호 중인 학생 등(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자율보호 중인 학생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