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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92699

공주시 소재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근로자 전입지원금 안내

작성자
대외협력실
조회수
5572
등록일
2024.02.23
수정일
2024.02.23

공주시 전입지원금


구 분

지 원 내 용

전입지원금

근로자

연 최대 40만원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 근로는 최대 3)

대학생

대학()생 월 7만원(연 최대 84만원)

전입축하선물

3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쓰레기봉투 1,000


공주대 교직원(기간제 근로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근무처가 공주시 관내일 경우에만 해당)

대학생은 재학/휴학중일 경우에만 지원(최대 4)

 

온누리상품권(3만원)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한 자

 

o 지급절차

 

- 민원인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시 해당 공무원이 관외1년 이상 주민등록여부 파악 후 즉시 지급 (인당 지급)

 

- 지원대상자가 물품 수령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다시 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중복 지원 가능)

 

쓰레기봉투(1,000리터) 지원

 

지원조건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던 사람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던 대학생 5명 이상을 전입 유치한 다가구 건물주 등

 

o 지급시기 :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신청 시 지급 (인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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