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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73664

[학사지원과]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의 공결 인정 기준 변경 안내('23.6.1.적용)

분류
수업안내
작성자
학사지원과
조회수
11203
등록일
2023.05.31
수정일
2023.05.3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에 따라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공결 인정 기준을 변경하여 안내합니다.


ㅇ 주요 변경사항: 확진자 공결 인정기간을 5일로 변경(기존 7일)

ㅇ 변경사항 적용일: 2023. 6. 1.부터




붙임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공결 인정 기준('23.6.1.적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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