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에 따라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공결 인정 기준을 변경하여 안내합니다.
ㅇ 주요 변경사항: 확진자 공결 인정기간을 5일로 변경(기존 7일)
ㅇ 변경사항 적용일: 2023. 6. 1.부터
붙임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수업 결손 공결 인정 기준('23.6.1.적용) 1부. 끝.